HIT 6062 / 관리자 / 2019-11-13
서울시립성동청소년센터 고시 제2019-4호
서울특별시립 성동청소년센터 2019년도 1차 추경예산 고시
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 및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립청소년센터 2019년도 1차 추경예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9년 11월 13일
서 울 시 립 성 동 청 소 년 센 터 관 장